중앙SUNDAY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집중 분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비율은 전국 경찰서별로 최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무죄 판결의 70% 이상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답지못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가해자 처벌 여부가 어떤 경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복불복(福不福)’으로 […]
중앙SUNDAY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판단과 법원의 무죄 판결을 집중 분석했다.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는 비율은 전국 경찰서별로 최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고, 무죄 판결의 70% 이상은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주된 근거는 피해자답지못한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었다. 가해자 처벌 여부가 어떤 경찰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복불복(福不福)’으로 […]
1심 판결 기자회견…”피해자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상해 인정도 의미” ‘성폭력 가해자는 감옥으로’(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윤택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게 징역 6년을 […]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년 9월 14일 (금) 07:00 ~ 07:30 방송된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성관계 영상 휴대폰으로 재촬영해 전송…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결(2017도3443)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합의 하에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다시 찍어서 제 3자에게 […]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2018. 6. 7.(목) 19:00~21:00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 윤리연수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협이 지난 7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변호사연수원에서 변호사 윤리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서혜진 변호사가 강단에 올라 성희롱·성폭행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서혜진 변호사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성폭력과 성추행, 성희롱에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며 각 용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성폭력은 좁은 의미로 볼 때 강간, 강제추행 등 범죄행위를 의미한다. 성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 행위를 뜻한다. 성희롱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서 변호사는 “성폭력·성추행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성희롱의 경우에도 기업 내 징계나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들 모두 피해자 관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행위라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내 구성원으로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동은 삼가고, 자신이 관리하는 영역에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근절하기 위해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허정회 기자 news@koreanbar.or.kr 기사 원문: http://m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8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