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의 광장/ 서혜진 변호사 인터뷰] 경찰 ‘여친 불법촬영 사진’ 일베 서버 압수수색에 대하여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 2018년 11월 23일 (금) 07:00 ~ 07:30 방송된
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성폭력 사건 수사관행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죠. 이 일베에 ‘여친 인증’ 이라는 제목으로 몰래 촬영한 여성의 신체 사진이 대규모로 올라오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경찰이 어제 일베 사이트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어느 정도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지 이 시간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 연결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서혜진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이 수사하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일베 게시판에서 수사 대처 방법이라는 걸 공유하고 있던데요. 증거가 없으면 기소가 안 되니까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해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사진이라고 하면 또 무혐의다, 이런 내용들인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서혜진 변호사: 네. 물론 증거가 있어야 기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의 증거는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만이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IP추적이나 주소확보 이런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떻게 올렸는지 정도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혐의가 상당히 의심될 만한 상황에서 이렇게 갑자기 휴대전화를 바꿨다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게 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휴대폰 분실이나 교체에 대해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찍은 사진이 아니다 ,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출처가 어디인지 내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내가 찍은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더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부분에도 당연히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실제 큰 의미는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을 한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 있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아마도 엄중하게 다루려고 할 겁니다.
앵커: 그런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런 거 같은데요.
서혜진 변호사: 네.
앵커: 법조인들 말씀은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처벌도 가능할 거다, 사진 게시한 사람 뿐 만 아니라 그 밑에 성희롱적인 댓글을 단 것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서혜진 변호사: 네. 단순한 댓글만으로는 사실 처벌이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게시판에 일단 이런 사진 자체를 올린 것만으로는 당연히 처벌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실제로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촬영한 점까지 입증이 된다면 단순한 벌금형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거고 징역형 선고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지금 단순한 댓글이나 사진을 게시한 사람들 모두가 처벌받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불법촬영과 유포행위 모두 인정되고 그 중에서 피해 여성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황이라면 실형선고도 당연히 가능한 사안들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앵커: 네. 이런 사진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일베 사이트 그동안에 디지털성범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베 사이트 폐쇄해 달라, 이런 청원도 끊임없이 제기 됐는데 이번 수사 결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사이트 폐쇄 조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서혜진 변호사: 네. 개인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도박 사이트, 이 정도 같이 아예 처음부터 불법적인 것을 목적으로만 개설된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폐쇄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요. 도박 사이트 같은 불법 사이트가 아니고서는 원칙적으로는 어떤 문제되는 개별 게시글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전체 게시물, 한 사이트에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쇄를 할 수 있다, 이런 방심위 내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베 사이트에 개별 게시글에 대해서만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일베 사이트가 불법 목적으로 개설된 것은 아니고 70% 정도에 이를 정도의 어떤 불법적인 요소에 발견이 없다면 실제로 폐쇄까지 이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폐쇄하는 건 쉽지 않다는 말씀이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혜진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출처] MBC 뉴스
[원본 링크]
http://www.imbc.com/broad/radio/fm/newsplaza/interview/index.html?list_id=69912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