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의 광장/ 서혜진 변호사 인터뷰] “리벤지 포르노”에 대하여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 2018년 10월 10일 (금) 07:00 ~ 07:30 방송된
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 에 대한 공분이 뜨겁습니다. 한 여성 연예인이 전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지 말아 달라며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이신 서혜진 변호사와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앵커: 네. 남성 쪽에서는 협박 의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성 쪽에서 먼저 찍자고 했으니까 불법촬영이 아니고, 여성에게만 보냈을 뿐 온라인에는 유포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반면에 그런 동영상을 보낸 행위 자체가 여성에게는 협박으로 느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혜진 변호사: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법적인 검토를 하지 않아도 여성이라면 그것도 대중을 상대하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가졌다면 충분히 협박으로 느껴졌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요. 우선 이 남성이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촬영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영상을 여성 연예인에게 전송한 행위가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유포에 해당하느냐의 의문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판결 선례에 따르면 유포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촬영의 피해자에게 그 영상을 직접 전송하는 행위도 유포가 아니다 라고 판결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에 따른다면 유포 행위라고 볼 수는 없을 거 같고 협박죄 성립 여부가 문제로 남을 거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러면 그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서혜진: 네.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협박에 상대방이 된 사람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정도의 어떤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 여성 연예인에게 성관계나 내밀한 사생활이 포함된 동영상을 내가 소지하고 있음을 알리고 또 이것을 제3자에게도 전송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실제 이 남성이 했었다면 이것은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공개된 저는 상황을 종합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앵커: 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현실에 대한 울분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을 받는 사례가 10명 중 1명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아니면 법적 보완이 필요한 건가요?
서혜진 변호사: 네. 처벌도 약하고 법적인 보완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동안 처벌이 약했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공개된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8%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런 불법촬영을 포함한 범죄를 통칭해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이나 촬영물의 유포 문제는 최근 급증하고 있고 또 수법도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 중대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때로는 어떤 직접적인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던 성범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고통의 정도가 더 심한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고 한들 한 번 유포된 영상은 영원히 지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이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에 대해선 사회적 인식이 그동안 너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몰카라는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난삼아 찍은 것 정도로 가볍게 취급했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이 디지털 성범죄는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엄청난 중대범죄라는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가볍게 처벌되는 풍조는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네. 리벤지 포르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실제로 동영상을 보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서혜진: 네. 결국 이러한 불법촬영 영상물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결국 이것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집단이 있기 때문이고 이런 사업은 결국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겠죠. 사실 동영상을 다운받은 사람, 시청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해당 영상이 불법촬영된 것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실수나 착각으로 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청만 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처벌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적절한 수단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영상물을 다운로드한 수요자 처벌에 중점을 두는 것 보다는요.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업로드하는 개인과 업자들에 대한 강한 처벌과 범죄 수익의 철저한 환수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자들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는 것만이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고 또 동의해서 촬영했다고 해도 결별을 하거나 보복을 위해서 영상물을 유포하는 이런 행위들이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이신 서혜진 변호사였습니다.
[출처] MBC 뉴스
[원본 링크]
http://www.imbc.com/broad/radio/fm/newsplaza/interview/index.html?list_id=6984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