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의 광장/ 서혜진 변호사 인터뷰] 홍대 몰카범 징역 10개월 논란 에 대하여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 2018년 8월 15일 (목) 07:00 ~ 07:30 방송된
MBC 표준 FM 91.9 MHz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자격으로,
“홍대 몰카범 징역 10개월 논란”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
앵커: 홍익대 몰카 사건이라고 알려진 사건이죠.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1심에서 선고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편파 판결이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몰래카메라 촬영에 대한 법원의 엄벌 의지가 반영됐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이신 서혜진 변호사 연결해서 논란과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서혜진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초범인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게 좀 이례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드문 경우라고 보여 집니까?
서혜진 변호사: 많은 분들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조인의 시각으로 본다면 이번 사건은 피고인의 성별과는 전혀 무관하게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긴 합니다. 이 사안은 불법촬영과 더불어서 촬영물이 유포까지 된 사안인데요. 법리적으로는 불법촬영과 유포, 이 두 가지 범죄가 경합하고 있는 경우고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을 요구하고 피해자의 피해도 적지 않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안과 비슷한 조건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다만 10개월의 실형 정도에 있어서는 통상의 형보다는 조금 더 중하게 선고되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앵커: 법원이 이렇게 실형을 선고한 건 법리를 충실히 해석한 거다, 이런 말씀 같은데.. 특히 법원이 그러면 판결할 때 어떤 걸 더 중시해서, 어떤 점을 중점을 두고 판결을 한 겁니까?
서혜진 변호사: 아무래도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의 성별과는 조금 무관하게 오직 불법촬영과 유포행위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 사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불법촬영과 유포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엄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좀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기존에 불법촬영이나 유포의 경우에 피해자들가 현실적으로 겪어야 하는 어떤 피해 정도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좀 낮은 형이 선고되거나 아니면 아예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비난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사법부도 불법촬영 문제를 안일하게 보지 않겠다는 일종의 의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사법부가 법리적인 해석을 충실히 했다고 보여 지기는 하는데, 정서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특히 같은 날 선고된 또 다른 판결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일간베스트, 일베죠. 일베에 올린 20대 남성이 있었는데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 물론 범죄의 경중이란게 다 다르고 하겠지만 이렇게 판결이 엇갈리면서 특히 여성들이 굉장히 분노했잖아요. 이 판결은 왜 이렇게 났습니까?
서혜진 변호사: 말씀하신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 사안과 지금 이 홍대 사건이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안은요.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기사로 보도된 바에 따르면 피해자분이 이제 재판과정에서 여러 번 남자친구인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요청을 했다고 하고요. 또 촬영된 사진 자체가 선명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웠다는 설명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용서와 선처가 존재하였다는 것이 이번 사안과는 좀 다른 점이고 이러한 부분이 결국엔 피고인에 대한 형량에 유리하기 반영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매우 약한 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각각의 사건을 놓고 보면 판결에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정서적으로 특히 굉장히 건들이는 게 있었고요. 사실 이번 사건이 경찰이 편파수사를 한다, 여성들을 가혹하게 수사하고 남자들은 수사 안 한다, 이런 분노의 도화선이 된 사건인데 수사도 빨리하고 판결도 빨리 나오면서 특히 여성계에서 반발하는데.. 여성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서혜진 변호사: 네. 이번 사건 경찰이 아주 신속하고 치밀하게 수사를 잘 했죠. 경찰의 입장에서는 수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비난이 있는지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이 이렇게 수사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보면 기존에 수많은 불법촬영을 당한 여성인 피해자들이 이번 건과 같이 어떤 경찰의 신속하고 확실한 수사 의지를 느껴본 적이 많지 않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불법촬영의 근절을 위한 인식 전환의 계기로 삼거나 아니면 일종의 수사모범 사례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기준으로 철저히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경찰의 의지의 천명이라면 물론 경찰의 의지는 나쁘지 않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번 사건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에 있어서 사실 매우 드문 여성이 가해자인 사건이라는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성이 남성을 몰래 촬영하고 유포한 사건인데요. 경찰 범죄 통계자료를 보면 최근 5년 간 불법촬영의 가해자는 98% 정도가 남성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남성이 불법촬영에 가해자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2~3%대에 속하는 아주 드문 가해자가 여성인 사건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수사기관이 범죄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충분히 비난의 소지는 있어 보이고 또 많은 분들이 공분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말씀 하셨지만 지금 남녀차별 논란이 나오는 게 대부분의 여성인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경찰이 열심히 빨리 정확하게 수사를 하는 경우를 잘 못 봤기 때문에 더 화를 내는 건데.. 앞으로 남녀차별 논란을 없애려면 수사와 판결, 어떤 점들을 좀 이렇게 특히 경찰이나 법원에서 고려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될까 라는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혜진 변호사: 피해자의 성별이나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내려진다고 느껴지지 않도록 어떤 사건이든지 말 그대로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판결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사건에 특히 집중할 것이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피해자들이 겪는 사건에 좀 더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휴일 아침 고맙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출처] MBC 뉴스
[원본 링크]
http://m.imbc.com/Imbbs/ImbbsView/1000642100000100000?pos=radio&bid=newsplaza03&list_id=6975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