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2018 인권보고회, 서혜진 변호사 발표]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
■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2019. 2. 18.(월) 대한변호사협회 개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에서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하는 해당내용을 보도한 2019. 2. 19. 법률신문 기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18일 서울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2018년도 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변협은 매년 국내 인권상황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은 인권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인권보고서 발간에 앞서 개최되는 인권보고대회는 전년도의 중요한 인권 이슈를 선정해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공론의 장이다.
이날 보고대회에서는 양홍석(41·사법연수원 36기) 대한변협 사법인권소위원회 위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서혜진(38·40기) 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가 ‘미투운동과 2018년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대회가 사법부 신뢰 회복과 법치주의의 확고한 뿌리내림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법률신문, 2019. 2. 19.
[원본 링크]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0893&page=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