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기사/서혜진 변호사] “검경·법원은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관점서 접근을”
법률구조공단 토론회
“가해자는 우월적 지위 이용 자발적 동의 안했을땐 범죄”
“수사기관·법원이 ‘권력형 성범죄’에서 위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소위 ‘보호할 만한 피해자’인지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6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권력형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의 사전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적으로 ‘미투(Me Too)’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여변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여성가족부 후원을 받아 마련했다. 서 이사는 이날 “‘권력형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 피해자는 신고 이후 수사·기소 전 과정에서 끊임없이 ‘가해자와의 관계’를 의심받는 고통을 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형 성폭력’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자신의 진의(眞意)를 표현하기 어렵다.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가해자의 지위와 권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당한 행위나 성폭력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수사기관과 법원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주고받은 문자, 사진 등만을 근거로 소위 ‘보호할 만한 피해자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피해자라는 이유로 혐의없음이나 무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라는 객관적 상황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위력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온전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했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관점’에서 업무상 위력으로써 간음·추행을 당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뉴햄프셔주 등 미국 여러 주법에서 ‘피해자의 언행에 의한 명시적 동의(affirmative consent)’가 없을 경우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구성요건으로서) 반드시 실제적이고 물리적 폭력(위력)의 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선진국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자로 나선 조현주 법률구조공단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뒤 1회 조사 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또 2014년 만들어진 성범죄재판실무편람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의 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