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의 광장/ 서혜진 변호사 인터뷰] PC방 살인사건 판결에 대하여
■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 MBC “뉴스의 광장”과 인터뷰하였습니다.
(표준 FM 91.9 MHz , 2019년 6월 5일 (수) 07:00 ~ 07:30 방송) - 서혜진 대표 변호사는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에 대하여”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앵커 : 지난해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김성수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논란 끝에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됐던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서혜진 변호사 연결해서 이번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견해 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서혜진 변호사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30년 징역이면 중형이기는 한데요, 일단 재판부가 이정도 형량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서혜진 변호사 : 네. 어제 이 시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를 하면서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범행수법을 잔혹하고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김성수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로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김성수에게 유기징역에 최상한형인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앵커 : 30년이면 굉장히 무거운 중형이기는 한데요. 그렇지만 유족들은 형량이 그래도 가볍다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도 상당히 있습니다. 검찰은 처음에 사형 구형이었는데, 변호사님은 이 양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혜진 변호사 : 물론 이 징역 30년은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중형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이 이전에 다른 사건, 판례와 비교해 봤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만한 사건은 아니다 라고 봤습니다.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이 있는데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는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의 선고결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유족의 입장에서는 무기징역도 아닌 이 30년의 유기징역이 선고된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또 이 유족이 느끼는 상실감도 전혀 해소되지 못한 양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사건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잔혹했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줬던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껴지는 법 감정에도 크게 충족되는 양형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 그리고 동생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도 공동폭행혐의였는데 일반인들은 좀 이해할 수 없다, 비디오를 보면 공동폭행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 법원은 증거부족이라고 판단한 거 같은데 그 근거는 뭔가요?
서혜진 변호사 : 네. 증거부족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당시 상황이 녹화된 그 CCTV 분석 결과를 언급을 했습니다. 동생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김성수와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이 폭행은 아니었다라고 봤습니다. 또 형인 김성수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동생의 폭행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셨다시피 많은 분들이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추후 이 검찰이항소한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다퉈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앵커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혜진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 네. 감사합니다.
